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54조(성신미디어)
성신미디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16.)
1. 국문·영문 학보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 정기 간행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생기자·학생방송국원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교내 방송 보도에 관한 사항
5. 각종 방송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2.16.)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