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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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52조(박물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정책, 제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장품 수집,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시실 및 수장고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시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장품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학술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7.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기록물 관리 정책, 제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사기록물 수집, 보존, 활용, 편찬에 관한 사항
10. 기록물 분류체계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2.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13. 학교사전시실 및 수장고(보존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14. 성신아카이브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서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박물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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