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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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44조(교육성과관리팀)
교육성과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핵심역량 진단 및 인증,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개발, 시행,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교육 성과 및 질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5. 재학생 핵심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6. 강의평가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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