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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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41조(교육과정혁신팀)
교육과정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 교육과정 발전 방안 연구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과 교육과정 개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과 교육과정 점검 및 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비교과 교육과정 수요 및 성과, 체계의 연구·기획·환류에 관한 사항
5.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6. S+마일리지 및 S+마일리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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