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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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40조(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
교수학습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MOOC 포함)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원격수업(MOOC 등 포함)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6. 융합수업(하이브리드 수업 등 포함) 수업 개발,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7.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플랫폼(MOOC 플랫폼 등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매체 지원에 관한 사항
9. 일반강의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0. 센터 소속 특수강의실 및 스튜디오 관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
11. 교수학습 프로그램 성과 및 질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12.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13. 교육혁신원장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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