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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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38조(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팀)
창업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친화적 학제 구축에 관한 사항
2. 창업 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창업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4. 창업동아리 발굴 및 동아리창업아이템 사업화에 관한 사항
5.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6. 창업 장학금에 관한 사항
7. 정부재정지원사업 창업 관련 사업계획 기획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8. 제7호 사업운영에 대한 성과지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10. 창업자의 사업화 후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성신유니콘센터 창업자 공간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부재정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3. . 자율특화프로그램(비교과)의 개발ㆍ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14.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투자 데모데이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연합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창업자 및 외부기관 네트워킹 관리에 관한 사항
18. 창업지원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
1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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