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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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33조(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운영팀)
현장실습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기업 발굴 및 협약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기업 관리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교육에 관한 사항
6.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학생 평가 및 학점인정 관리에 관한 사항
8.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9. 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 산학협력 신규사업 및 정부재정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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