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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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30조(안전팀)
안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4.18.)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법정 안전검사 시행 및 안전관리 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실사고 사전 대응 및 보상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 관련 통계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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