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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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29조(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
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4.18.)
1. 학사 관련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수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증명발급기 관리에 관한 사항
4. 일반강의실 수업용 기자재관리, 대여에 관한 사항
5. 대내ㆍ외 문서 및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
6. 학생업무 및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
7. 장학 및 봉사 관련 서류 접수에 관한 사항
8. 학생후생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9. 사업장 폐기물 및 방역에 관한 사항
10.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1.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
12. 시설 내ㆍ외부 대관에 관한 사항
13.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4. 기능직원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15.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16. 연구실 현장안전관리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17. 유전자변형생물체(LMO)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실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19. 조경·환경미화 및 청소 감독에 관한 사항
20.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1. 소방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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