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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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28조(건축시설팀)
건축시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4.15.)
1. 학교재산유지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3. 건설사업의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4. 건설사업에 수반하는 시공, 검수, 검측, 준공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건설사업에 수반하는 설계, 감리 등 용역감독에 관한 사항
6. 건설사업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7. 건설사업의 측량에 관한 사항
8. 건설사업의 공사용 시공도면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9.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기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
14. 가스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기능직원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6. 미화, 영선 용역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7. 비품관리 및 검수에 관한 사항
18. 시설사용 및 공간배정에 관한 사항
19. 시설관련 대학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2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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