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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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26조(인사총무팀)
인사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2.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3. 직원 상벌에 관한 사항
4.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5. 직원 신원 및 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6. 직원 근태에 관한 사항
7.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직원 출장명령에 관한 사항
9. 대내·외 문서 통제에 관한 사항
10. 삭제(2025.6.13.)
11. 문서 및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
12. 삭제(2020.6.1.)
13. 삭제(2020.6.1.)
14. 교직원 단체상해보험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0.6.1.)
16.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7.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18. 교직원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19. 교직원 경조사에 관한 사항
20.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21. 교직원 상조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2. 노동조합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23. 피트니스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4.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5. 관리적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26. 경비원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7. 비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차량운행 및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
29. 학교 행사진행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0.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31. 장애인, 보훈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32. 직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33.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34.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35. 교직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36.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37.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38.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총무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
39.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40. 사학연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1)
41. 교직원공제회에 관한 사항(신설 2023.11.1.)
4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3.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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