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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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25조(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1.)
1. 국제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교육원 소속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
3. 국제교육원 교육과정 강의 위탁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한국어 강사 위탁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국제교육원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6. 한국어학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한국어학당 정규과정 외국인 어학연수생 유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8. 한국어 학당 단기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9. 외국어학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신입생 및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내 성신토익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12. 세종학당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제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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