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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22조(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팀)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16., 2024.4.12)
1. 장애학생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6.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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