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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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21조 (성신건강복지센터 기숙사)
성신건강복지센터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숙사 사생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9.1.)
2. 입사 및 퇴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수칙 관리 및 생활 태도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생회 및 인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오리엔테이션, 화재 예방 소방 훈련, 건강 교육, 응급상황 대비 등 안전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6. 기숙사 시설 점검 및 관리 보수, 정기소독, 위생 상태 관리, 안전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9.1.)
7. 기숙사 운영 수입 및 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개정 2023.9.1.)
8. 기숙사 관련 정보공시, 통계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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