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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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20조(성신건강복지센터 성신건강관리팀)
성신건강복지센터 성신건강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 및 일반 치료에 관한 사항
2. 전문의 진료에 관한 사항
3. 건강상담 및 건강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7.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8. 성신건강관리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간호학과 실습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건강관리 및 성신건강관리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성신건강복지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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