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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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19조(학생지원팀)
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상담 지도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학생회 조직,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사항
5. 동아리 등록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활동 및 장소사용에 관한 사항
7. 학생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각종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2024.4.12.)
10. 학생보험(학교경영자배상보험)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물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온라인 학생상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생후생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15. 사회·교육봉사 교과목 운영 및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6. 해외봉사에 관한 사항
17. 학생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8. 교내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19. 외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20. 국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21. 장학통계에 관한 사항
22. 학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23. 단과대학 교학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5. 학생 우편물, 분실 및 습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6. 미래인재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2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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