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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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15조(교무지원팀)
교무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3. 교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4. 교강사 신원 및 학력, 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5. 교원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6. 교원 외부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원 상벌에 관한 사항
8. 교원의 외부기관의 위원, 상훈 추천 및 겸직 동의에 관한 사항
9. 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10. 교원의 외부 출강에 관한 사항
11.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12. 교원 연구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교수연수회 및 교수회의에 관한 사항
14. 조교 인사에 관한 사항
15. 강사위촉에 관한 사항
16. 교·강사 휴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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