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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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13조(예산팀)
예산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5.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9. 재정 분석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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