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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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10조(법무감사실)
법무감사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업무에 관한 사항
2. 행정효율화 및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감사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전형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총장이 지시하는 시책사항
7.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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