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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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6조(연구윤리센터)
연구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4. 생물안전관리 규정 관련 업무 수행
5. 기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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