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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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2조(복수부서 관련업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업무는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거나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비중이 동일하거나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총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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