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56조 (변상방법)
①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실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한 실물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해당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로 변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대가로 변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