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53조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및 졸업생의 연체)
①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및 졸업생으로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때에는 관장은 교무처장에게 해당자의 수강신청서 복학원서의 접수보류 및 제증명서 발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무처장은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