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51조 (대출중지)
①
자료를 대출받아 소정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자료 반납 시까지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하며,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단, 복수 자료를 연체한 경우 권당 연체일수를 합산하여 대출 중지일을 적용한다.
②
대출기간 중 망실 또는 훼손한 자료라도 반납기한 내에 변상처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과 동일하게 대출 중지일을 적용한다.
③
대출중지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