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49조 (대출기간의 연장)
①
대출된 자료는 연체 제재 및 예약도서가 아닐 경우 최초 대출기간의 1/2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전임교원의 경우 2회 연장 가능하다.
②
기타의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 연장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