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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48조 (대출자료의 반납)
① 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출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퇴직 시
2. 제적 또는 졸업 시
3. 도서관 이용기간 만료 시
4. 기타 관장의 정당한 반납 요구가 있을 시
② 졸업예정자의 대출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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