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48조 (대출자료의 반납)
①
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출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퇴직 시
2.
제적 또는 졸업 시
3.
도서관 이용기간 만료 시
4.
기타 관장의 정당한 반납 요구가 있을 시
②
졸업예정자의 대출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