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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47조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단, 수업이나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대출은 따로 정한다.
1. 귀중·희귀자료
2. 고서
3. 참고자료, 학위논문
4. 연속간행물
5. 개인문고
6. 지정도서
7.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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