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47조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단, 수업이나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대출은 따로 정한다.
1.
귀중·희귀자료
2.
고서
3.
참고자료, 학위논문
4.
연속간행물
5.
개인문고
6.
지정도서
7.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