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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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45조 (자료의 대출)
① 본 도서관의 자료 중 도서의 대출수량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전 각 호의 대출한도일지라도 관장은 자료의 종류에 따라 또는 관리상 필요할 때에는 대출을 제한한다.
1. 본교 전임교원 : 40책 180일
2. 본교 비전임교원, 정규직원(무기계약직원 포함), 법인임직원 : 25책 60일
3. 본교 강사, 계약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 15책 40일
4. 본교 학부생 : 7책 14일
5. 본교 평생교육원생 : 3책 14일
② 기타의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비도서자료의 대출수량 및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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