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43조 (자료복제)
①
자료 복제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자료 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저작권침해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③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 복제 시 원본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