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42조 (보존서고출입)
보존서고에는 본 도서관 직원 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 전임교원 및 직원
2.
본 대학교 법인의 임직원 및 각급학교 교직원
3.
본 대학교 강사로서 전임교원이 추천한 자
4.
기타 관장이 서고출입을 허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