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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39조 (열람장소)
① 본 도서관의 지정된 열람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열람실
2. 전자정보실
3. 인문과학자료실
4. 사회과학자료실 제1, 2실
5. 자연과학자료실
6. 역사·예술자료실
8. 서양서·문학자료실
9. 운정도서관자료실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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