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39조 (열람장소)
①
본 도서관의 지정된 열람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열람실
2.
전자정보실
3.
인문과학자료실
4.
사회과학자료실 제1, 2실
5.
자연과학자료실
6.
역사·예술자료실
8.
서양서·문학자료실
9.
운정도서관자료실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