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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37조 (이용증발급)
① 도서관의 이용증은 본교 학생증 및 본교 신분증으로 대체하며 해당부서에서 발급한다.
② 기타 이용자의 이용증은 도서관에서 발급하는 도서관열람증으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도서관열람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재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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