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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35조 (열람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본교 전임교원
2. 본교 비전임교원, 정규직원(무기계약직원 포함), 법인임직원
3. 본교 강사, 계약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4. 본교 학부생
5. 본교 평생교육원생
6. 기타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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