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34조 (휴관일)
본 도서관의 정기 및 임시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일반열람실은 연중무휴 개실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개교기념일
3.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