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30조 (개인문고의 설치)
①
기증자료 중 관장은 자료의 희귀성, 보존가치 등 도서관 자료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특별히 개인문고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고설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설치 여부를 협의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문고설치 위원회는 도서관 관련자와 기증자의 전공과 관련한 5명의 위원을 관장이 선임한다.
③
문고의 설치기준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