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24조 (소장자료의 종류)
①
본 도서관의 소장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귀중·희귀자료
2.
고서
3.
참고자료
4.
연속간행물
5.
일반자료
6.
비도서자료
7.
전자정보자료
8.
기타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