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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24조 (소장자료의 종류)
① 본 도서관의 소장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귀중·희귀자료
2. 고서
3. 참고자료
4. 연속간행물
5. 일반자료
6. 비도서자료
7. 전자정보자료
8. 기타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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