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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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20조 (자료선정)
각 학과 및 도서관의 자료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료선정위원을 둘 수 있다.
1. 각 학과의 자료 선정위원
가. 각 학과에 자료 선정위원 1인을 둔다.
나. 각 학과 자료선정 위원이 선정한 구입자료 목록은 자료 구입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도서관의 자료 선정위원
가. 본 도서관 소장자료의 균형과 연구의 편의를 위한 전문도서, 참고도서, 과제도서, 교양도서와 정기간행물 및 기타 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본 도서관에 자료 선정위원을 둔다.
나. 도서관 자료 선정위원은 도서관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한다.
다. 귀중·희귀자료는 해당 전문분야의 교수 중 관장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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