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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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19조 (업무전결)
제5조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는 본 대학교 전결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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