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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12조 (발전계획의 수립)
①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에 의거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하여야 하는 도서관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발전계획"이라 한다.)
2.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
② 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4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1.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방안
3. 도서관 시설 및 환경개선 방안
4.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방안
6.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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