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에 의거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하여야 하는 도서관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발전계획"이라 한다.) |
2. |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 |
② | 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4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1. |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방안 |
3. | 도서관 시설 및 환경개선 방안 |
4. |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
5. | 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방안 |
6. |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