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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11조 (위원회)
① 본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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