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9조 (분실)
①
본 대학교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도서관 분실을 (이하 "분실"이라 한다)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