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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9조 (분실)
① 본 대학교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도서관 분실을 (이하 "분실"이라 한다)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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