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8조 (교육·훈련)
사서 및 전문직원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