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7조 (직원의 배치)
①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생 수, 장서 수를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위한 사서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배치하여야 할 사서의 기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