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5조 (도서관장)
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을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