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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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4조 (규정의 변경)
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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