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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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3조 (자료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도서관자료" (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는 도서, 기록, 소책자,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사진, 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 슬라이드, 음반, 마이크로형태물, 테이프 등 시청각자료, 전자정보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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