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2조 (직무)
본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관장한다.
1.
본 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 및 그 이용
2.
본 대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원
3.
도서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학술 DB의 이용지도
4.
국내ㆍ외 도서관과의 협력과 정보망을 통한 정보자료의 유통 및 제공
5.
기타 대학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