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과 학칙 제103조에 따른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