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33조(활동결과 보고)
인권센터장은 매학년도 개시 30일 이내에 전학년도의 신고 사건에 대한 상담 실적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