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06 월 01일)
제31조(통보, 신고 의무 등)
인권센터장은 대학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할 수 있다.